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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특례 신설 추진 **

작성자
최*관리자
등록일
2024.10.24.
조회수
614
첨부파일

보도시점

(전매체) 배포 즉시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특례 신설 추진

-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추가를 위한 지역특구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정부입법)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노진상)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04년도 처음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225개 특구를 지정하였으며, 현재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현행 의료법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해외진출법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제주도 지정면세점, 국제선 공항, 무역항, 관광특구(문체부)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총 4*이며, 의료법(부대사업 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국토계획법(외국인 의료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등 규제특례를 적용 중이다.

 

* 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이에 더하여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보다 확대되어 관련 산업의 매출 및 고용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으로,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관련 지자체,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규 규제특례를 발굴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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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4-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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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4-7591)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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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4-7597)

충북중기청

지역혁신과

책임자

과 장

김진수

(043-230-5330)

담당자

주무관

김홍길

(043-23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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